지방세법 시행규칙
제34조
제34조
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①
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 <개정 2016.12.30, 2019.12.31, 2020.12.31, 2021.12.31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11225217" alt="img111225217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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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6.12.30>